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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 일본의 수처리 화학 물질에 반덤핑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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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 일본의 수처리 화학 물질에 반덤핑 의무를 부과합니다.

수처리 공장. 대표적인 목적에만 사용되는 이미지. | 사진 크레디트 : 특별 계약

금융 사역에 따르면 인도는 수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5 년 동안 톤당 최대 986 달러의 덤핑 의무를 부과했으며, 금융 사역에 따르면 국내 산업을 저렴한 인바운드 선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 된 화학 물질에 사용되었습니다.

결정은 다음의 권장 사항을 따릅니다 무역 구제책 국장 (DGTR)는 상무부의 조사 부문 인 'Trichloro Isocyanuric Acid'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권고에 따르면, 국장은 국내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인도에서 수입 된 수입으로 인해 재료 부상을 입었다 고 밝혔다.

통지는“부과 된 반덤핑 의무는 5 년 동안 부과 될 것이다 (이전에 취소, 대체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두 국가 모두 인도의 주요 거래 파트너입니다.

DGTR은 주장 된 덤핑 프로브를 수행하고 의무를 추천하지만, 재무부는 권고 후 3 개월 이내에 동일한 결정을 내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는 반덤핑 프로브를 시작하여이 비용 이하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이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대응책으로서, 그들은 WTO (세계 무역기구)의 다자 정권 내에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국내 산업에 레벨 플레이 분야를 제공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품 비용이 부당한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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